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 — 지원 대상과 혜택 총정리

- 2026년부터 수도권형·비수도권형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요건과 혜택이 유형별로 다르다.
- 대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정규직으로, 주 소정근로 28시간 이상·월 평균급여 4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사업 신청은 고용24에서 2026년 1월 26일부터 가능하며, 문의는 국번없이 1350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채용과 장기근속을 함께 돕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나뉘어 운영되면서 요건과 지원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어떤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지, 청년 본인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가장 큰 변화는 사업이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나뉜 점입니다. 2026년 사업운영 지침은 1월 2일 게시되었고, 청년 채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청년을 먼저 채용한 기업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 요건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유형이 달라집니다.
참여 청년 자격 요건
채용 대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정규직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이고, 월 평균 급여가 4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대상 지원은 나이만 맞으면 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소득·재직기간·중복수급 요건이 제도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본인 상황이 해당 제도의 요건에 맞는지 하나씩 대조해봐야 뒤늦은 탈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혜택

수도권형 기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비수도권형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비수도권형에서는 청년 개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면 2년간 지역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데, 일반 비수도권은 480만 원, 우대지원지역은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720만 원입니다. 단, 청년 개인 지원은 기업이 그 청년에 대한 비수도권 유형 기업지원금을 1회차 이상 받은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
사업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2026년 1월 26일부터 가능합니다. 기업이 사업장 관할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청년 입장에서는 지원하려는 기업이 이 제도에 참여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도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이지만, 비수도권형에서는 청년 개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요건이 유형·지역별로 세분화된 만큼, 본인 상황과 근무 예정 지역을 기준으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고용24 공고로 최신 기준을 점검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