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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예상 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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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예상 수령액
1일 원 × 소정급여일수

    계산 기준 (2025년)

    • 구직급여일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 66,000원 · 하한 64,192원)
    • 소정급여일수 = 연령·가입기간별 120~270일

    본 계산기는 간이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은 이직 사유, 실업 인정, 재취업 활동 등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소정급여일수 표

    50세 미만: 가입기간 1년미만 120일 / 1~3년 150일 / 3~5년 180일 / 5~10년 210일 / 10년이상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각 구간 +30일 (최대 270일)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계산 결과가 궁금하기 마련이지만,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첫째, 가입 기간.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신청 기한. 구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 일수가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구직 활동. 이 급여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상태를 전제로 지급됩니다.

    신청 후 일정도 계산에 넣으세요

    퇴직 다음 날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하고 그 처리에 보통 15일 정도 걸립니다. 본인은 온라인 교육 수강, 워크넷 구직 등록을 마친 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는데, 이 방문일이 수급자격 신청일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 후 한 달가량은 소득 공백이 생긴다고 보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급 중에도 1~4주에 한 번씩 구직활동 증빙을 제출해야 지급이 이어집니다. 정년퇴직처럼 특수한 상황의 수급 요건은 국비지원 · 청년 카테고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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