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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가이드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2026.08.03 약 8분
📌 핵심 요약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와 무관합니다.
  •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입니다.
  •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를 앞두면 가장 먼저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해보면 예상 금액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이 되는 임금이 월급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받고 얼마를 받는지, 무엇이 포함되고 빠지는지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사업장의 고용 인원수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안 된다거나, 계약직이라 안 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규모와 형태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근로 제도들과 다릅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명확합니다. 근무 기간 1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년이라는 선이 그어진 이유는 퇴직금의 성격에서 나옵니다. 퇴직금은 매달 받는 임금과 달리 일정 기간 근속한 데 대한 후불 성격의 보상입니다. 짧게 일하고 나가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예측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이 기준 때문에 11개월째에 계약이 끝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재직 기간이 1년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계약 형태와 종료 시점을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공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즉 1년 일할 때마다 약 한 달치 임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한 달치”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균임금이 핵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이 기준이라는 점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그 기간에 연장근로가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반대로 휴직이나 무급 기간이 끼어 있으면 내려갑니다. 퇴사 시기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이 부분이 실제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자주 혼동되는 것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입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된 금액이고,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야근이 많았던 달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아지고, 결근이 많았다면 반대가 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쓰지만, 뒤에서 볼 하한 규정이 붙는 것도 이 둘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지나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지나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지나

임금 총액에 무엇을 넣느냐가 계산의 실질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제외 항목
구분항목
포함기본급,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모든 수당
가산상여금 — 퇴직 전 12개월간 총액의 3/12
가산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 퇴직 전 1년간 발생분의 3/12
제외출장비·식대 등 실비 변상적 금품, 일시적·우발적 금품

상여금과 연차수당에 3/12를 곱하는 이유는 평균임금이 3개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1년치로 받은 돈을 3개월분으로 환산해 넣는 것입니다. 이 항목을 빠뜨리면 계산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반대로 식대나 출장비를 임금에 넣어 계산하면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실비 변상적 금품은 일한 대가가 아니라 쓴 돈을 돌려받는 성격이라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하한이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는 장치가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결근이나 무급 휴직이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는데, 그 경우 근로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더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계산했는데 예상보다 지나치게 적다면 이 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속 기간은 어떻게 세나

계속근로기간에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휴직 기간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하고, 해당 기간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근속 연수를 셀 때는 포함하고, 임금을 계산할 때는 제외합니다. 휴직 기간을 근속에서 빼면 퇴직금이 줄어들고, 그 기간의 낮은 임금을 평균에 넣어도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두 방향 모두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 중간정산 후의 기간을 별도의 계속근로기간으로 기산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세는 것입니다.

지급 기한과 체불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사용자에게 지연 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14일이라는 기한은 연차수당 정산 기한과 같습니다. 퇴사 후 2주가 지나도 입금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체불 상태로 보고 대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퇴직연금이라면 조금 다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 유형
유형구조
확정급여형(DB)운용 손익과 관계없이 최종 평균임금과 근속 연수에 비례한 확정 금액 지급
확정기여형(DC)회사가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 근로자가 직접 운용
개인형(IRP)개인이 별도로 개설·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

두 유형의 차이는 운용 위험을 누가 지느냐입니다. DB는 회사가 운용하고 결과와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예측이 쉽습니다. DC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은 시기에는 DB가, 운용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면 DC가 유리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단이 갈립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
  •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총 일수 파악
  • ☐ 상여금 3/12, 미사용 연차수당 3/12 가산 여부 확인
  • ☐ 식대·출장비 등 실비 변상적 금품은 제외했는지 확인
  •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지 않은지 비교
  • ☐ 육아휴직 등 휴직 기간이 근속에 포함됐는지 확인
  •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기산 시점 확인
  • ☐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 확인
  • ☐ 퇴직연금이라면 DB / DC 중 어느 제도인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주나요?
네. 사업장의 고용 인원수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Q.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간 총액의 3/12,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 전 1년간 발생분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시 가산합니다.
Q.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고 지연 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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