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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지원금 총정리 (I유형·II유형)

2026.07.10 약 5분
📌 핵심 요약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69세 구직자에게 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I유형·II유형으로 나뉜다.
  • 취업성공수당까지 포함하면 최대 150만원의 수당과 상담·훈련·알선을 받을 수 있다.

구직활동을 하면서 생활비 걱정까지 함께 안고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인해볼 만합니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 제도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한눈에
대상 만 15~69세 근로능력·구직의사가 있는 국민 · 구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I유형·II유형 · 혜택 수당 지급 + 상담·훈련·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지원 유형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자신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구분 대상 소득·재산 기준
I유형 요건심사형 최근 2년 내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이하)
I유형 선발형 청년(15~34세, 병역이행 시 최대 37세까지 가산)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은 소득 무관 참여 가능)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합니다. 2026년 기준 4인 가구 월 649만 4천 원, 1인 가구 월 256만 4,238원입니다. 가구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1촌 직계혈족을 포함해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과 5개 공적연금만 반영해 산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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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구조가 다릅니다.

I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100만원
최대 6개월

I유형 참여자는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II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참여수당(1회 15만~25만원)을, 방문상담을 하면 참여장려수당(월 2만원, 최대 5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취업에 성공하면 별도의 취업성공수당도 있습니다. 6개월 근속 시 50만원, 이후 추가로 6개월(총 12개월)을 근속하면 100만원을 더 받아 총 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는 II유형 청년이 1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수료하고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해 6개월 근속하면 훈련참여지원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외에 받는 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금 지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층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이력서·면접 코칭까지 구직 전 과정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당은 이 지원 과정에 성실히 참여했는지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즉 신청만 해두고 아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기 어렵고, 상담사와 세운 취업활동계획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느냐가 실제 지급 여부를 좌우합니다.

이 제도를 ‘수당만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실제로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활동을 이행해야 지원이 이어지는 구조라, 계획을 성실히 따르는 쪽이 상담·알선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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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단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 2단계 취업지원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등 제출 → 3단계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전 고용24에 구직등록을 먼저 마쳐야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용 전 알아둘 것

취업지원 서비스는 임신·출산, 질병·부상, 병역의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참여 도중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기더라도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유예 신청부터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또한 지원이 끝난 뒤 다시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취업이나 창업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라면 재참여 제한 기간이 1~3년으로 단축될 수 있어, 종료 사유에 따라 다음 신청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재산 기준으로 유형 확인 → 고용24 구직등록 → 신청’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까지 고려하면 구직 기간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챙길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자신이 해당하는 유형부터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유형과 II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립니다.
최근 2년 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I유형 요건심사형,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이라면 I유형 선발형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두 조건 모두 아니라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II유형을 검토하면 됩니다.
Q. 소득이 있어도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II유형은 청년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I유형 선발형(중위소득 120% 이하)이나 요건심사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더 유리한 유형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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