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기준 — 사업주 벌금과 신고 방법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사업주의 의무이며, 신고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이나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마당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첫 출근 날, 근로계약서를 쓰긴 썼는데 사본을 못 받았거나, 아예 계약서 자체를 안 쓴 채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넘기기 쉽지만, 이건 사업주의 명백한 법 위반이고 근로자에게도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수준과 신고 방법을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면 안 되는 이유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 의무가 있는 법적 문서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이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첫 계약서만 쓰고 이후 조건이 바뀌었는데 방치하는 경우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받는 처벌 수준
고용 형태에 따라 처벌 근거와 수위가 달라집니다.
| 근로자 유형 | 근거 법령 | 처벌 |
|---|---|---|
| 정규직 등 일반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14조 | 500만원 이하 벌금(형사처벌) |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 기간제법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두 처벌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위반이 인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라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법원 실무에서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는 만큼, 어느 경우든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여러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각 근로자 건별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사업주가 지는 부담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한 가지 명확히 해둘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안 쓰고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근로자 쪽에 불이익이 가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 체불, 근로 시간, 해고 등 근로조건 관련 분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이렇게 약속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방법과 사업주의 보관 의무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마당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근로 중이라면 신고와 별개로, 향후 분쟁을 대비해 급여명세서·업무 지시 메시지 등 근로조건을 뒷받침할 자료를 별도로 모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업주 쪽에도 사후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보관 의무는 근로계약이 끝난 뒤에도 적용되므로, 퇴사 이후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사업주가 계약서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안심할 수 없는 경우
계약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은 했는데 핵심 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이 빠져 있거나 공란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미작성에 가깝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 항목이 “협의 후 결정”처럼 모호하게 적혀 있다면, 나중에 실제 지급액과 계약서 내용이 다를 때 근거로 삼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계약서를 받았더라도 사본을 실제로 손에 쥐지 못했다면 교부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 서버에만 저장돼 있고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구조라면,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 열람·출력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저도 첫 회사에 들어갔을 때 수습기간이라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든 그러려니 하고 서명부터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수습 중 임금·평가 기준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혔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 뒤로는 서명 전에 계약서 내용을 한 줄씩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계약서를 받는 것과 그 안의 내용을 실제로 읽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계약과 관련해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에서 절차를 확인할 수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밀렸다면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기준을 함께 참고하시면 됩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받았는지 확인했다
- ☐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 핵심 조건이 명시됐는지 확인했다
- ☐ 아르바이트·기간제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했다
- ☐ 근로조건이 바뀌었다면 계약서도 다시 작성됐는지 확인했다
- ☐ 계약서가 없다면 급여명세서 등 대체 증빙 자료를 모아두었다
- ☐ 미작성·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온라인 민원마당 신고 절차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