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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기준 — 사업주 벌금과 신고 방법

2026.08.19 약 7분
📌 핵심 요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사업주의 의무이며, 신고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이나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마당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첫 출근 날, 근로계약서를 쓰긴 썼는데 사본을 못 받았거나, 아예 계약서 자체를 안 쓴 채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넘기기 쉽지만, 이건 사업주의 명백한 법 위반이고 근로자에게도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수준과 신고 방법을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면 안 되는 이유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 의무가 있는 법적 문서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이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정규직, 아르바이트,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짧게 일하는 알바니까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다"는 건 사업주 쪽의 착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첫 계약서만 쓰고 이후 조건이 바뀌었는데 방치하는 경우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받는 처벌 수준

고용 형태에 따라 처벌 근거와 수위가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기준]
근로자 유형근거 법령처벌
정규직 등 일반 근로자근로기준법 제114조500만원 이하 벌금(형사처벌)
기간제·단시간 근로자기간제법500만원 이하 과태료

두 처벌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위반이 인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라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법원 실무에서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는 만큼, 어느 경우든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괜찮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것만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와의 관계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처벌 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의사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점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사업주가 여러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각 근로자 건별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사업주가 지는 부담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한 가지 명확히 해둘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안 쓰고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근로자 쪽에 불이익이 가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 체불, 근로 시간, 해고 등 근로조건 관련 분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이렇게 약속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만으로 근로자에게 별도의 위자료나 보상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사업주에 대한 법적 제재 사유일 뿐, 근로자가 자동으로 금전 보상을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신고 방법과 사업주의 보관 의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 신고 방법과 사업주의 보관 의무
신고 방법과 사업주의 보관 의무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마당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근로 중이라면 신고와 별개로, 향후 분쟁을 대비해 급여명세서·업무 지시 메시지 등 근로조건을 뒷받침할 자료를 별도로 모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업주 쪽에도 사후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보관 의무는 근로계약이 끝난 뒤에도 적용되므로, 퇴사 이후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사업주가 계약서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안심할 수 없는 경우

계약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은 했는데 핵심 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이 빠져 있거나 공란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미작성에 가깝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 항목이 “협의 후 결정”처럼 모호하게 적혀 있다면, 나중에 실제 지급액과 계약서 내용이 다를 때 근거로 삼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계약서를 받았더라도 사본을 실제로 손에 쥐지 못했다면 교부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 서버에만 저장돼 있고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구조라면,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 열람·출력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저도 첫 회사에 들어갔을 때 수습기간이라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든 그러려니 하고 서명부터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수습 중 임금·평가 기준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혔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 뒤로는 서명 전에 계약서 내용을 한 줄씩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계약서를 받는 것과 그 안의 내용을 실제로 읽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계약과 관련해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에서 절차를 확인할 수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밀렸다면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기준을 함께 참고하시면 됩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받았는지 확인했다
  • ☐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 핵심 조건이 명시됐는지 확인했다
  • ☐ 아르바이트·기간제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했다
  • ☐ 근로조건이 바뀌었다면 계약서도 다시 작성됐는지 확인했다
  • ☐ 계약서가 없다면 급여명세서 등 대체 증빙 자료를 모아두었다
  • ☐ 미작성·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온라인 민원마당 신고 절차를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Q. 계약서를 안 쓴 게 확인되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일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이라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만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Q. 계약서가 없으면 저도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분쟁 시 본인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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