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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청년

최저임금 미달 신고 방법과 사업주 처벌, 산입범위까지

2026.08.20 약 8분
📌 핵심 요약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포함) 근무 시 월급 2,156,880원입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업종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도 최저임금 미달 임금 약정은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괜찮다"는 각서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진정 또는 고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받은 월급을 시급으로 나눠보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정말 문제가 되는 건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식대까지 다 합쳐서 계산해야 하는지, 수습 기간이라 원래 적게 받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 산입 기준부터 미달 시 신고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최저임금, 합의로도 못 낮춥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합의해도 무효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했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으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나 합의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본인이 “적게 받아도 괜찮다”고 서명했더라도, 그 약속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근로자의 기존 임금수준을 낮추는 행위 또한 금지되며, 위반 시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계산이 헷갈리는 이유 — 산입 범위

“월급을 다 합치면 최저임금 넘는 것 같은데?”라는 의문이 드는 건 대부분 산입 범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여부]
구분산입 여부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임금산입됨
연장근로 가산임금, 현물 임금산입 안 됨
상여금 등(월 환산액 기준 25% 초과분)초과분만 산입, 25%는 미산입
식비·숙박비 등 복리후생 임금(월 환산액 기준 7% 초과분)초과분만 산입, 7%는 미산입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며, 통화 이외의 현물 임금과 연장근로 가산임금 등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25%와 식비·숙박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의 7%(모두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는 최저임금에 미산입됩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급여명세서에 크게 잡혀 있어도, 이 비율만큼은 계산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수습 감액, 아무 때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이라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습 감액 적용 조건]
조건내용
계약 기간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수습 기간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감액률최저임금액의 10% 감액 가능
예외단순 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 불가(100% 지급)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 중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수습 3개월이 지났다면 감액 근거가 사라집니다.

단순 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는 수습 여부 및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업무 유형이라면 수습이라는 이유로 감액된 금액을 받고 있다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과 도급 구조의 책임

최저임금 미달 신고 - 위반 시 처벌과 도급 구조의 책임
위반 시 처벌과 도급 구조의 책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도급 구조에서는 책임 범위가 더 넓습니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했을 경우, 도급인도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및 제8항). 하청·용역 형태로 일하고 있어도 원청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최저임금 미달 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 조건
급여일로부터 최소 14일 경과 후
처리 기간
약 25일
접수 비용
무료

고용노동부 진정 신고는 수수료가 없고, 급여일부터 최소 14일이 지난 뒤 접수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25일입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지며,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직접 신고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감독청원제‘를 이용하면 익명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사업장을 점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 신고자 신분이 드러나는 게 걱정된다면 이 제도를 검토해 볼 만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하기보다 이 시효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 ☐ 매월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해 2026년 최저임금(10,320원)과 비교했다
  • ☐ 상여금·복리후생비를 실제 산입 기준(25%·7%)에 맞게 계산했는지 확인했다
  • ☐ 수습 감액 대상이라면 계약 기간(1년 이상)과 수습 기간(3개월 이내) 조건을 확인했다
  • ☐ 단순 노무업무 종사자인지 확인했다(해당 시 감액 불가)
  • ☐ 도급·하청 구조라면 원청의 연대책임 여부를 확인했다
  • ☐ 임금청구권 소멸시효(3년) 이내인지 확인했다
  • ☐ 급여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진정 접수를 준비했다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이유

최저임금 미달을 알면서도 신고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직 중이라면 신고 이후 회사와의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이미 퇴사했다면 굳이 지난 일을 들추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 식입니다. 하지만 임금청구권은 소멸시효(3년) 안에서는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진정 접수 자체에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부담이 크지 않은 절차이기도 합니다.

신분 노출이 걱정된다면 앞서 소개한 근로감독청원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장을 특정해 익명으로 점검을 요청할 수 있어, 본인이 직접 진정인으로 나서지 않고도 문제를 알릴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력서를 다시 준비하며 이직을 고려 중이라면 이력서 작성법에서 서류 통과율을 높이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합의했다면 문제없나요?
아닙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 미달 약정은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Q. 상여금과 식대까지 합치면 최저임금을 넘는데도 위반인가요?
산입 기준을 따져봐야 합니다. 상여금은 월 환산액 기준 25%, 복리후생비는 7%까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이 비율을 빼고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위반입니다.
Q. 수습 기간이라 적게 받는 게 당연한가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순 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Q. 신고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급여일로부터 최소 14일이 지난 뒤 접수할 수 있고, 처리 기간은 약 25일입니다. 접수 자체에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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