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예상 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정보 입력
원
세
총 예상 수령액
—원
1일 —원 × 소정급여일수 —일
계산 기준 (2025년)
- 구직급여일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 66,000원 · 하한 64,192원)
- 소정급여일수 = 연령·가입기간별 120~270일
본 계산기는 간이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은 이직 사유, 실업 인정, 재취업 활동 등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소정급여일수 표
50세 미만: 가입기간 1년미만 120일 / 1~3년 150일 / 3~5년 180일 / 5~10년 210일 / 10년이상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각 구간 +30일 (최대 270일)